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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등록 2014/07/11 (금)
파일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개정(안).hwp
개정문(5).hwp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90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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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3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가목부터 다목을 각각 나목부터 라목으로 하고,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각 용도별”을 “세부 용도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용도별 면적 변경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3만 제곱미터 이하

2)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1만 제곱미터 이하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