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일부 조항의 내용이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거나 ‘14.7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규명령화된 경우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납부 승계, 연대 납부, 2차 납부) 및 부과대상(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조성사업,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한 농가주택)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7조 삭제)
나. 개발비용 산정기관 및 물납인정 요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내 영 별표 1사업), 개발비용 인정(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비용 등), 개발비용 불인정(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이 ‘14.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규명령화 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에 맞추어 법률명칭, 인용규정을 변경함 (안 제1조,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