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예규 제36호, 2013.4.30)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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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주요 산업시설, 관광시설 등 시설에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연장 및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아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공연홍보 및 관객유치 등을 위해 「공연법」에 의한 등록공연장과 어린이집의 안내를 위해「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 집에 대해서도 사설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관광․휴양분야 중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신설
나. 공공․공용분야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시․도 협의결과 이견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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