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44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제2014-307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4. 7. 17.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기관을 추가 지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발급업무 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추가 지정
ㅇ 건설기술자 교육미이수 등에 따른 건설기술자 과태료 처분 결과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통보토록 조정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기술인협회 등)
ㅇ (기타) 증명서 발급시 경력관리 자료 제공기관 명기 및 자구수정 등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