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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항국가산업단지 B-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
등록 |
2014/07/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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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2_취소고시문(장항국가산업단지_B-3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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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33(2013.1.4)호로 승인 고시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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