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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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7. 18.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5호
2. 노 선 명 : 천안-논산선
3. 통행료 수납자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
요금부과거리(km) |
통행료(원) |
2차로 |
4차로 |
6차로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남풍세 |
남천안 |
4.05 |
- |
- |
400 |
400 |
500 |
600 |
700 |
정 안 |
12.27 |
- |
- |
1,400 |
1,400 |
1,400 |
2,000 |
2,300 |
남공주 |
35.51 |
- |
- |
4,000 |
4,100 |
4,200 |
5,700 |
6,700 |
탄 천 |
49.98 |
- |
- |
5,600 |
5,700 |
6,000 |
8,000 |
9,400 |
서논산 |
58.38 |
- |
- |
6,600 |
6,700 |
7,000 |
9,300 |
11,000 |
연 무 |
67.08 |
- |
- |
7,500 |
7,700 |
8,000 |
10,700 |
12,7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남풍세나들목(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6. 통행료 수납․감면대상
ㅇ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전자카드, 전국
호환교통카드(일부)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4년 7월 29일부터 303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 7. 29(화) 15: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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