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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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0호(2013.0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6호(2013.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0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8호(2014.06.10)로 고시되었던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강릉시구간)의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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