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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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일부개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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