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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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3호, 2010.1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점검․검사”를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7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검사”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로, “정기검사 또는 검사”를 “검사”로, “정기검사 및 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9조 중 “2013년 10월 31일”을 “2016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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