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등록 2014/07/22 (화)
파일 고시(안)(8).hwp
개정_전문.hwp
140612_한중협정_및_자동차특례규칙_시행에_관한_요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규제심사대상확인(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3호, 2010.1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점검․검사”를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7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검사”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로, “정기검사 또는 검사”를 “검사”로, “정기검사 및 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9조 중 “2013년 10월 31일”을 “2016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