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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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개정
1. 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시행기한을 명확히 하고,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이미 주택을 분양받은 자를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정지역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
ㅇ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일반분양으로 당첨된 이전기관 직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서 특별분양도 받을 수 있는 여건
- 일반분양 당첨자는 주거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공급의 기회는 제한할 필요
나. 특별공급 시행기한 설정(안 제5조제2항)
ㅇ 특별공급이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점에는 제도를 폐지할 필요
* 현 제도로는 특별공급 자격을 갖출 경우(기관 이전․설치일 이후 3년 기간 내 근무자) 2020년 이후에도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유지
- 기관이전이 가장 늦은 시기(2016년)로부터 정착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전 후 3년)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특별공급 시행기한 설정 필요
다. 부적격자 입주제한 기준 보완(안 제15조제2항)
ㅇ 현행 운영기준 상으로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상세한 소명 절차 부재
-상위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운영기준 상에도 부적격자 소명에 대한 상세 절차를 규정할 필요
라.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기간 완화(안 제15조제3항 신설)
ㅇ 상위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자격을 위반한 당첨자에 대한 청약 제한기간을 완화하는 개정사항을 반영
- 부적격 당첨자에게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되던 것을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청약이 제한되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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