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0 주요개정 내용
1. 사전통지 및 과태료부과절차에서 그 동안 별개로 사용하였던 의견진술 안내문과 의견진술서
및 과태료 부과ㆍ납부 통지서와 이의제기서를 원칙적으로 통합
2. 수입징수관이 과태료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부과요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관부서가
과태료 부과 요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
4. 그 밖의 현행 규정 일부 정비
가.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별표 내용 중 최근 별도 기준이 설정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법" 과태료 부분 삭제
나. 제명 변경: "노동관계법 위반자"를 "고용노동관계 위반자"로 변경
다. 예규 체계성 제고를 위해 장 제목 신설(제1장 총칙, 제2장 과태료 부과 등, 제3장 과태료 징수,
제4장 보칙), ② 「국제징수법」상 결손처분 규정 삭제에 따른 결손처분 인용 규정 정비
0 발령일 및 시행일: ''14. 7. 25. 발령, ''14.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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