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4/07/28 (월)
파일 규제심사확인증(주거취약).hwp
(개정전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hwp
(개정문)주거취약계층업무처리지침.hwp
내용

1. 개정이유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택조사기관이 입주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자 선정업무 개선

 

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법」상 주택조사기관도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