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택조사기관이 입주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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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자 선정업무 개선
ㅇ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법」상 주택조사기관도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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