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신설하고, 한부모 가정 등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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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포함
ㅇ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한부모가족 등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ㅇ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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