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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4/07/28 (월)
파일 규제심사확인증(공공주택).hwp
(개정전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1).hwp
(개정문)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hwp
내용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신설하고, 한부모 가정 등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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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포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한부모가족 등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