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1. 추진배경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참여부처가 확대(4개->11개)됨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민군기술협력 공동시행규정'' 제정
2. 주요내용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민·군기술협의회 운영 및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협력진흥원 설치·운영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계획과 전략기술
로드맵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민·군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과제 선정(또는 미래부에 의한 과제도출)
이후 협약 체결 및 결과평가에 이르는 사업 절차 규정
ㅇ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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