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7 월 31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