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ㅇㅇㅇ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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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제한 등 불합리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도시․군관리계획 5년 변경제한 규정 폐지
ㅇ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제한으로 지역여건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기업 투자환경과 사유재산권 등에 문제발생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타당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동 규정을 근거로 관리계획 변경에 소극적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필요시 5년이내에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폐지
2. 지침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ㅇ 주간선도로 및 녹지지역에 지역간 연결도로 설치 시 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완충녹지를 임의규정으로 완화
ㅇ 별첨 가로망 계획 중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가로망 계획 기준’은 이중규제에 해당되어 완화
3. 법제처 법령 정비 요청사항 등 반영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자․신체장애자(→장애인) 등 비하 법령용어 정비
4. 기타 수립절차 간소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ㅇ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市․郡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필요시 자문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ㅇ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공동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후 입안․결정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발생
⇒ 입안 결정권자 지정 이후 입안․결정절차는 지자체 계획고권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별로 관련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
ㅇ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예외사항인 ‘특별한 사유’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내용 구체화
⇒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기초조사 예외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추가 반영
ㅇ 국토계획법 및 동 법 시행령,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기사항 정정 등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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