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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등록 2014/07/31 (목)
파일 3._비규제_확인증(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hwp
2.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전체).hwp
1.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_신구조문_대비표.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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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입도로 확보기준 등 불합리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5년 통제규정 페지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일반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민원 다수발생

 

지구단위계획의 적기 변경을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시 5년 이내라도 변경 허용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확대

 

「도로법」 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구역의 규모화에 지장 초래

 

⇒ 접도구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되 녹지 등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접도구역의 지정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일부 관광시설(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등), 체육시설 설치로 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광사업 활성화 저해

 

⇒ 국민 관광휴양문화 다양화에 따라 수요가 많은 ‘농어촌 관광휴양’ 관련 시설도 허용 필요

 

3. 도로 및 산지개발 기준 완화

 

ㅇ 산업유통형 및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연결도로 기준(기타 도로)이 과도하여 필요하지 않은 도로를 확보하거나, 도로폭 확장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워 구역지정에 애로 발생

 

법정 도로를 제외한 기타 도로의 폭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하도록 완화

 

또한, 진입도로 및 구역내 도로폭 기준이 구역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구역 특성 및 입주 업종 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수립에 지장 초래

 

진입도로’는 최소 8m 이상을 확보하되 구역 특성 및 교통성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구역 내 도로폭’도 교통성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완화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8부 능선 이상의 지역은 획일적으로 원형보전하도록 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지장 초래

 

8부 능선 이상이더라도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가 100m 미만인 경우와 해발고 300m미만의 산지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 개발 허용   

 

4. 법령 정비 요청사항 및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자( →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구역 지정대상 보전관리지역까지 확대)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