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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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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
등록 |
2014/08/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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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명지녹산_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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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0호(2012.4.30)로 변경․고시한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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