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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등록 2014/08/01 (금)
파일 명지녹산_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0호(2012.4.30)로 변경․고시한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