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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7호
등록 2014/08/01 (금)
파일 (2014-27)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 개정전문(2014.8.1 시행).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23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안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7월28일까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