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23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안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2014년 7월28일까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