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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8호
등록 2014/08/01 (금)
파일 (2014-28)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전문(2014.8.1 시행).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23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의한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7월28일까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