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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훈령번호 고시2014-27호
등록 2014/08/06 (수)
파일 (2014-27)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 개정전문(2014.8.1 시행).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23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안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7월28일까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