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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훈령번호 고시-2014-28
등록 2014/08/06 (수)
파일 (2014-28)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전문(2014.8.1 시행).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23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의한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style="FONT-SIZE: 12pt">     2014년  8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7월28일까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