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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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변경(추가
및
해제) |
고속국도 |
15호선 |
서해안
고속도로 |
경기도
(안산시,시흥시,광명시,안양시) |
76,098㎡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장하동, 수암동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광명시 가학동,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
10.00 |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절토사면 안정 및 설계변경 반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 7. ~ 2015.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전화 031-724-5253)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5)
나. 공람기간 : 2014. 8. ~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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