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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2단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작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대동에스앤티 (대표자 김철현)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1511-******* |
주 소 |
(우)133-1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43 한신아크밸리 808호 |
전화번호 |
02-942-1982 |
팩스번호 |
02-2115-0575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86호
ㅇ 명 칭: 2단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작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마감/석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석재 또는 타일면에 단부가 확대된 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편심된 중심축이 원호상을 그리며 회전하는 단부 확대 홀 형성 기기를 이용하여 앵커 볼트 삽입용 홀 단부를 확대시킨 후, 여기에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앵커볼트를 삽입한다. 이를 처짐 방지용 휠와셔와 위치고정용 사각와셔에 의해 위치를 조정하면서 조립하는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이 가능한 앵글과 조립하여 석재 또는 타일마감의 단위 패널을 제작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단부 확대 홀 형성 기기를 이용하여 석재 또는 타일면에 앵커볼트 삽입용 홀을 형성한 후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결합하고, 석재 또는 타일과 일체화된 앵커볼트를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이 가능한 앵글과 조립하여 석재 또는 타일 패널을 제작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9. 2. ~ 2019. 9. 1.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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