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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09호(2007.7.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7호(2008.8.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5호(2009.10.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73호(2009.12.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20호(2010.12.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84호(2011.4.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9호(2011.12.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53호(2012.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27호(2014.5.1.)로 고시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변경없음
5. 사업면적 : 변경없음
6. 사업내용 : 변경없음
7.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별항1” 참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역전길 16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Tel 061-840-5117)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별항1]
□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폐지 |
24 |
24호광장 |
교차점
광장 |
송천 역전 |
4,200 |
감)4,200 |
- |
‘86.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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