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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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공사(3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 승인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공사(3공구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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