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을 위하여 지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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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