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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삼우아이엠씨 (대표자 김기헌) |
법인번호(주민번호) |
140111-******* |
주 소 |
(우)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효자2동 192) 강원대학교 아산관 427호 |
전화번호 |
02-3400-8700 |
팩스번호 |
02-3400-874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3 호
ㅇ 명 칭: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도로/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을 설계단면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이다.(MRCP: Mechanical-placement Reinforced Concrete Pavement)
ㅇ 신기술의 범위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철근 배열 → 자동철근배근 및 콘크리트포설 →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
신기술 품 |
1. 철근배열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 / 간단 조립] 참조
[주] ① 본 품은 자동철근 배근과 커플러 이음을 위해 가공된 철근을 배열하는 품이다.
② 철근연결은 커플러에 의한 나사식 철근이음을 기준하며, 설치비는 커플러 재료비의 5%를 계상한다.
2. 자동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포설
(일당)
배치인원(인) |
사용기계(1대) |
시공량(㎥) |
명칭 |
규격 |
포장공 |
4 |
콘크리트 페이버 |
317kW |
800 |
MRCP |
186.5kW |
보통인부 |
7 |
사이드 피더 |
186.5kW |
조면마무리기 |
7.95m |
특별인부 |
1 |
살수차 |
16,000ℓ |
|
신기술 품 |
[주] ① 본 품은 2차로(분리노선, 터널구간 등 포함)기준이며, 자동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포설(1, 2차), 면 마무리, 양생이 포함되어 있다.
② 양생재, 비닐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사용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대비%) |
손료
시간당(10-7) |
가격
(천원/$) |
콘크리트 페이버 |
317kW |
77.5 |
14 |
2,231 |
1,890,000천원 |
MRCP |
186.5kW |
24 |
14 |
2,231 |
460,000$ |
사이드 피더 |
186.5kW |
24 |
14 |
2,231 |
447,338$ |
조면마무리기 |
7.95m |
표준품셈 3801-0795 참조 |
살수차 |
16,000ℓ |
표준품셈 7204-0160 참조 |
3.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 표준품셈 [토목 12-3-2 3.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참조
[주] ① 본 품의 절단 깊이는 75mm를 기준으로 한다.
② 줄눈재, 백업재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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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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