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71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 8. .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증․감 |
변경 |
개발
제한구역 |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
269.738633 |
269.406205 |
감)0.332428 |
|
□ 변경사유
ㅇ「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울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