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417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14.8.31)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시행일: 20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