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2014.9.1)에 따라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작성요령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의 명세서 분리작성 및 구분자 신설(안 제13조, 별표5) 현행 입원 진료기관의 진료내역은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 작성이 원칙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에 따라 시범재활치료의 수가 및 기준이 달리 운영되므로 명세서 분리작성 및 구분자 신설
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선(별지 서식, 별첨1, 별첨2) 1)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변경 2) 자동차보험기준, 건강보험기준, 산재보험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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