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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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제정)이유
택배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부족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201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제2014-243호, 2014.5.12 고시)를 통해 택배차량 증차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금년도 증차계획에 따른 허가 신청자의 제출서류, 허가기준 등 관련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신청 대상을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자 등 1대 사업자 뿐만 아니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까지 확대(안 제2조 개정)
나. 개인 택배기사 대상 허가기준 정비 및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1항 및 별표2)
다.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기준 마련 및 제출서류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
라. 택배용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 또는 폐업, 반납 등으로 발생한 허가취소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허가의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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