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구에 관한 지침』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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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폐지되어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07년 시행) 결정
■ 주요내용
ㅇ『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13-4호, 2013. 1. 6.)을 폐지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000호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
4호)을 폐지한다.
부 칙(2014. 9.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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