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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여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 고시
등록 2014/09/03 (수)
파일 변경고시문(부여군).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0호

 

부여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