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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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1. 교육훈련기관
지정일자 |
기 관 명 |
사업장 소재지 |
대 표 자 |
당 초 |
변 경 |
‘06. 6. 16 |
서울메트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48 |
장 정 우 |
이 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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