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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록 2014/09/05 (금)
파일 붙임_1._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_고시문(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80호(2010. 10. 5)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0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