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경주시장 |
월성(사적 제16호) 복원 정비사업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438-18 등 7필지(4,050㎡) |
별첨 |
2014년 9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