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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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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
등록 |
2014/09/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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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토교통부고시)_에너지절약계획서_검토전문기관_지정고시_1409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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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8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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