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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
등록 2014/09/05 (금)
파일 규제심사확인증(17).hwp
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개정령(안).hwp
[별표_1]_국민주택기금의_융자이율_및_상환방법(제24조_및_제25조_관련)(1).hwp
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전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4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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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무주택인 세대주”를 “무주택인 세대주(단, 기존주택을 대출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포함)”로 한다.

제2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금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연체이자는 채무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담보의 취득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금수탁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ㆍ「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할 경우

2. 기금수탁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무를 인수하는 기관에 대해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1】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4. 공사부진 사업장 대출금 이율 중 “공공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대출금 선지급 사업장으로서”를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의 선지급을 지원받은 사업장으로서”으로 하고, “도달 시까지 당해 자금 약정이율의 2배를 적용한다.”를 “도달 시까지 제1호 기준 3개월 초과 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은 2014.5.1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