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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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이 예규 시행전에 사망사고로 인해 장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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