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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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옥정 8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신도시창조과(전화:031-8082-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031-820-87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4. 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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