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문개정합니다.
아울러, 동 훈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의 2개 훈령을 폐지합니다.
- 사무관승진 임용 심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09호)
- 보직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