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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등록 2014/09/12 (금)
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예규)_개정령(안).hwp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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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를 삭제한다.

 

13조제7항제2호 중 금액금액 및 피해자등으로부터 환입한 부당이득금액(보장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 한다.

 

19조 중 사고 발생일보상 청구일로 한다.

 

24조제1항제4호 중 56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