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계획의 수립과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분증 발급시 관련규정과의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사계획 수립 및 보고)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절차를 간소화(제8조제1항·제2항)
나. (검사결과 처리) 연간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연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결과처리를 간소화(제13조제7항·제9항)
다. (검사관 신분증 발급) 증표발급절차 통일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항공법시행규칙」별지 제153호와 통일(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별지제1호)
라. (검사관·검사팀 직무범위 수정) 항공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검사관 및 검사팀의 직무범위를 수정(제3조제2항제3호, 제13조제5항제1호)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계기관 의견수렴 완료
라. 기 타 : 일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