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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록 2014/09/17 (수)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pdf
항공장애표시등과_항공장애주간표지의_설치_및_관리기준_전부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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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3호, 2013.12.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시계비행중인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항공교통서비스 이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대상과 방법 및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12호, 2014.7.15. 공포, 2014.7.15.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체’, ‘구조물’, ‘계류기구’, ‘건설크레인’, ‘현수선’, ‘가공선’, ‘공중선’ 등의 용어 추가

     (안 제2조)

나.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대상을 ‘장애물제한구역 안’과 ‘장애물제한구역 밖’으로

     나누어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다. 건설중인 건축물, 건설크레인, 계류기구, 풍력터빈, 가공선 등에 대한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기준을 명문화하여 규정(안 제10조)

라. 고광도 B 형태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기준을 보완하여 규정(안 제14조)

마. 표지물 설치 기준을 보완하여 규정(안 제17조)

바.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시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사. 관리대장 등을 이용한 항공장애 표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아. 항공장애 표시등 철거 또는 변경 시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전문가 회의 실시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