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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등록 2014/09/22 (월)
파일 [개정전문]건설업자간_상호협력에_관한_권장사항_및_평가기준.hwp
개정_고시문(2).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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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99호, 2013.4.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2(해외건설 동반진출에 대한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별표 1, 2, 별지 1,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붙임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