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등 3개 국토교통부예규 폐지
1. 폐지사유
현행 매뉴얼은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및 타 행정규칙(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침 중복으로 실무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현장의 환경변화에 즉시 개정이 어려워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림직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41호)을 폐지함
나. 「공항종합계획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56호)을 폐지함
다. 「공항 기계시설 관리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6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