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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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4.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 재발령안
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 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62호, 2013. 4. 16)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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